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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 불법사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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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인터넷, 창구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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꼭 읽어주세요!
  • 우리 공사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
  • 따라서 신고 대상 소재지 검색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,
  • ○  행정재산의 경우 'e나라재산 국유재산포털'(www.k-pis.go.kr)  >   민원마당  >  무단점유등신고를 통해 신고 부탁드리며
  • ○  지자체 소관재산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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