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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따라서 신고 대상 소재지 검색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,     ○  행정재산의 경우 'e나라재산 국유재산포털'(www.k-pis.go.kr)  >   민원마당  >  무단점유등신고를 통해 신고 부탁드리며   지자체 소관재산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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