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부(임대)안내 

국유재산 대부(임대)계약

대부계약이란?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,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

대부(임대) 절차      대부(임대)절차 상세안내

대부(임대) 절차도_ 담당자 상담-> 현장확인-> 대부(임대)신청-> 수의/입찰(대부계약체결)-> 사용/수익-> 계약 만료 후 반환
  • 낙찰자 결정은 대부(임대)예정가격 이상으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그 중 최고가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.
  •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 절차가 생략됩니다.
  •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 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바랍니다.

대부(임대) 시 유의사항

  •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,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.
  •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,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.
  •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합니다.
  •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시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  • 대부 용도에 따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