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 국가의 부담,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.
국유재산의 범위
국유재산의 범위는 「국유재산법」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.
- 부동산과 그 종물(從物)
- 선박, 부표(浮標), 부잔교(浮棧橋), 부선거(浮船渠)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
-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궤도차량
-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광업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
- 채무증권, 지분증권, 수익증권, 투자계약증권, 파생결합증권, 증권예탁증권
- 등록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 및 저작권 등
국유재산의 분류
국유재산 관리기관 : 한국자산관리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