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소개 

국유재산이란?      국유재산안내 애니메이션

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 국가의 부담,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.

국유재산의 범위

국유재산의 범위는 「국유재산법」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.

  • 부동산과 그 종물(從物)
  • 선박, 부표(浮標), 부잔교(浮棧橋), 부선거(浮船渠)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
  •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궤도차량
  • 지상권, 지역권, 전세권, 광업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
  • 채무증권, 지분증권, 수익증권, 투자계약증권, 파생결합증권, 증권예탁증권
  • 등록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 및 저작권 등

국유재산의 분류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유재산 
		                    1)행정재산 
		                         1-1. 공용재산:국가가 직접 사무용,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(예:청사,관사,학교 등)
		                         1-2. 공공용재산: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(예:도로,제방,하천,구거,유지,항만 등)
		                         1-3. 기업용재산: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,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(예:우편, 우체국,양곡,조달 등)
		                         1-4. 보존용재산:국가가 보존하는 재산(예:문화재,사적지 등)
		                    2)일반재산: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(대부 대상 재산)

국유재산 관리기관 : 한국자산관리공사

국유재산 관리기관 체계도_ 1.총괄(기획재정부)
		                    -> 2.조달청(총괄업무위임)
		                    -> 3-1. 중앙관서(행정재산 관리위임)-> 4-1. 지자체,산하기관(일부 재취임)
		                     , 3-2. 한국자산관리공사(일반재산 관리위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