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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 매각
국유재산은 재산의 위치, 규모, 용도 등으로 보아 매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「국유재산 처분기준」에 따라 매각할 수 있습니다.
국유재산의 매각은 사법상의 계약이지만, 공법상의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.
* 정보공개 대상재산에 대하여 매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「국유재산 처분기준」 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 불가
매각절차
매각절차 상세안내
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가격결정 및 소유권이전
가격결정 및 소유권이전 상세 표
매각재산의 가격결정
결정방법
: 2개 감정평가법인 등 평가액의 산술평균 / 3천만원 미만일 경우 1개 감정평가법인 등 평가액으로 결정
적용기간
: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
매각대금의 납부
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
- 매각대금이 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일 경우 3년 이내 분납 가능
-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 분납 가능
계약체결시 매각대금의 10%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
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
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함이 원칙
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매각시 분할납부의 경우 매각대금 완납 전에 이전 가능
(단,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가 필수)
매각재산의 가격결정
결정방법
: 2개 감정평가법인 등 평가액의 산술평균 / 3천만원 미만일 경우 1개 감정평가법인 등 평가액으로 결정
적용기간
: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
매각대금의 납부
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
- 매각대금이 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일 경우 3년 이내 분납 가능
-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 분납 가능
계약체결시 매각대금의 10%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
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
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함이 원칙
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매각시 분할납부의 경우 매각대금 완납 전에 이전 가능
(단,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가 필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