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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신청
-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
1.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등본
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(법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)
3. 중소기업확인서(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-근거조항: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
-관련게시물
※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
1.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(국세청장 발급)
-근거조항: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-14호
-관련게시물 <-- 공지사항 또는 FAQ링크(오픈 시 정리)
※ 적용대상 : '20.08.01~'21.12.31.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된 국유재산대부료*에 대해 3개월간 납부유예하고, 1회 연장가능(최대 6개월)
* 변상금, 매각대금, 부당이득금 등 제외
단, '22.1.15.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는 제외
-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
1. 자연재난 피해신고서(사본)
2. 본인 통장사본(환급용)
3. 피해사실확인서, 재난 지원금 대상에 대한 입증 자료
-근거조항: 국유재산법 제34조2항 ,국유재산법 47조1항
-관련게시물
-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
1. 주민등록등본 1통
2. 본인 통장사본(환급용)
-근거조항: 대부계약서 10조
-관련게시물
※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
1.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
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(법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)
3. 중소기업확인서(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-근거조항: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
-관련게시물
※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
없음(담당자 확인 후 필요 시 요청가능)
-근거조항 : 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
제35조제2항
, 제36조제6항
또는 제49조제3항
-관련게시물
※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
없음(담당자 확인 후 필요 시 요청가능)
-근거조항 : 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제49조제2항
-관련게시물
※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
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근거조항 : 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 제49조제4항
-관련게시물
※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
없음(담당자 확인 후 필요 시 요청가능)
-근거조항 : -
-관련게시물
※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
없음(담당자 확인 후 필요 시 요청가능)
-근거조항 : -
-관련게시물
※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-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
이행보증보험(증권)
-근거조항 : -
-관련게시물
※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
없음(담당자 확인 후 필요 시 요청가능)
-근거조항 : -
-관련게시물
※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