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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증권 매각
일반재산은 "일반경쟁입찰"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, 계약의 목적・성질・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・지명경쟁입찰, 수의 계약등으로도 처분 할 수 있습니다.
증권의 경우,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제41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처분 할 수 있습니다.
매각절차
매각절차 상세안내
총괄청으로부터 매각 예정가격 및 감액률을 통보받아 온비드를 통해 입찰공고를 거쳐 일반경쟁입찰로 매각
가격결정 및 소유권이전
가격결정 및 소유권이전 상세 표
매각재산의 가격결정
결정방법
: 캠코 및 외부 회계법인 가치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청(증권분과위원회)에서 매각예정가격 결정 통보
적용기간
: 발행법인별로 연 1회 이상 실시
매각대금의 납부
매각대금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
- 매각대금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6개월 이내 분납 가능
- 매각대금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일 경우 9개월 이내 분납 가능
- 매각대금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1년이내 분납 가능
* 분납 및 지연이자 매수자 부담
입찰서 제출시 매각대금의 5%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며 계약체결시 매각대금의 5% 계약보증금의 잔액으로 추가 납부
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
잔대금 납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주권 교부 원칙
매각재산의 가격결정
결정방법
: 2개 감정평가법인 등 평가액의 산술평균 / 3천만원 미만일 경우 1개 감정평가법인 등 평가액으로 결정
적용기간
: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
매각대금의 납부
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
- 매각대금이 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일 경우 3년 이내 분납 가능
-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 분납 가능
계약체결시 매각대금의 10%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
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
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함이 원칙
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매각시 분할납부의 경우 매각대금 완납 전에 이전 가능
(단,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가 필수)